자녀 결혼식에 청첩장 배포한 오산시의원…"위력에 의한 갑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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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가 소주와 양주를 동반한 해외 공무 출장으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배포해, '위력에 의한 갑질'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이나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 등은 시의원이라면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기본"이라며 "청첩장을 받은 공무원들이 맘이 편했겠느냐? 모르고 그랬다면 자질부족이고, 알고 그랬다면 시의원의 갑질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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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도현 의원이 이달 7일 용인에서 열렸던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시청 일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돌렸다.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경조사 통지 제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법에서 규정한 친족이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등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 의원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전 의원은 일부 시 산하 기관장에게도 본인의 수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우편으로 청첩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우편은 우편물을 접수할 때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며, 배달증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수령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 차후 발송자명단과 축의금 명단을 비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이나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 등은 시의원이라면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기본"이라며 "청첩장을 받은 공무원들이 맘이 편했겠느냐? 모르고 그랬다면 자질부족이고, 알고 그랬다면 시의원의 갑질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산 시민들의 시의회에 대한 격앙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한동안 연락도 없던 친구가 전화 한 통으로 청첩장을 보내오면 바로 무시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더욱이 시의원이라는 직책으로 거기에다 등기로 청첩장을 보낸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처사"라고 일침했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은 그간 다른 공무원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으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신분·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지난 2011년 2월부터 시행해 왔다.
오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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