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대인 사망해도 법적 조치 가능… "인당 2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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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망 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내용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법률·심리지원 강화 등이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경우가 많아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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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망 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 후속 절차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내용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법률·심리지원 강화 등이다.
우선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앞으로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경우가 많아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23일(월)부터 11월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과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와 이에 대한 비용(인당 250만원 한도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해 심리사의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한다. 전문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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