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당선무효 위한 경남교육감 선거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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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박종훈 후보자가 당선된 경상남도교육감의 선거는 선관위 잘못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는 지난 12일 석종근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공동대표 등 2명이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남교육감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석 대표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보성향의 박종훈 후보자가 보수성향의 김상권 후보자를 누르고 당선된 지 두달 만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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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공동대표 등 패소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박종훈 후보자가 당선된 경상남도교육감의 선거는 선관위 잘못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는 지난 12일 석종근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공동대표 등 2명이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남교육감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이뤄진다.
석 대표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보성향의 박종훈 후보자가 보수성향의 김상권 후보자를 누르고 당선된 지 두달 만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박 후보자가 김 후보자의 전교조 가입 내역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며 TV토론회에서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경남선관위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하자가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교조 경남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V토론회에서 박 후보자가 '김 후보자가 전교조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만 인정될 뿐, 더 나아가 박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에게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경남선관위)의 묵인·방치의 잘못까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이상과 같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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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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