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S건설, ‘지하주차장 붕괴’ 아파트에 승인 절차 안 거친 순환골재 썼다

조문희 기자 2023. 10. 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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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골재 재활용 ‘순환골재’
LH가 작성한 관련 검토 문건 보니
“인천검단 순환골재 추정 물질 확인
감리자는 사용을 승인한 바 없으나
선별 안 된 순환 잔골재 썼을 수도”
지난 5월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파손돼 있다. 이곳에서는 4월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로 ‘부실시공’ 논란을 낳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공사 당시 시공사인 GS건설이 법에 규정된 순환골재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16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관련 검토’ 문건을 보면 LH는 “인천검단 정밀안전진단 시 채취코어를 분석한 결과 순환골재로 추정되는 골재, 방수층 파쇄 입자 등 이물질을 확인했다”며 “감리자는 (GS건설의) 순환골재 사용을 승인한 바 없으나, 분리 선별되지 않은 순환 잔골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순환골재 사용은 최근 인천 검단 부실시공 관련 콘크리트 강도 부족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요인이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한 뒤 그 속에 포함된 골재를 추출해 다시 건설용 골재로 쓰는 것으로 일종의 재활용 골재다. 주로 도로공사에 쓰이지만 콘크리트 제조에도 일부 사용된다. GS건설은 인천검단 공사 때 콘크리트의 일종인 레미콘(‘Ready-Mixed Concrete’의 약자. 공사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시멘트와 물, 골재(자갈)를 섞어 만든 반완성 콘크리트)을 썼다. 도로보조기층, 동상방지층 등 일부 토목분야에선 순환골재 사용이 의무이지만 레미콘은 의무 사용 대상이 아니다.

재활용 골재인 만큼 건폐법 등은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 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경우 사용 전 납품업체 및 건설사가 승인을 요청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H에 따르면 레미콘 검수(받아들이기)는 건설사에서 실시하며 이후 관리 및 사용의 책임 역시 건설사에 있다.

문건에 적시된 ‘분리 선별되지 않은 순환 잔골재’는 물리적 처리과정이 부적합하게 이뤄져 이물질이 포함된 순환골재를 뜻한다. 순환골재 사용 전후 과정에서 제대로 된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다.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가 인천검단 단지 관련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도 “본 시험에 사용된 코어 콘크리트에서는 다수의 유·무기 이물질 등이 관찰됐다”는 내용이 나온다.

순환골재는 붕괴된 주차동 뿐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기거하는 주거동에도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레미콘 타설 시 다짐 불량 등 부실시공에 의해 주거동 내벽의 코어채취 압축강도가 기준대비 평균 80% 수준으로 측정되는 등 강도가 크게 미달했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17개 동 중 3개 동의 안전 등급이 재건축 아파트 수준에 해당하는 D등급이었다.

박정하 의원은 “인천검단 아파트단지의 붕괴 사태는 GS건설이 시공뿐 아니라 품질관리에 총체적으로 실패한 결과”라며 “꼭 쓰지 않아도 되는 레미콘을 감리도 받지 않은 채 쓴 것이 비용절감을 위한 ‘꼼수’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추후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LH도 발주처로서 품질관리 계획 관련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날 LH 상대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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