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가입부터 청구까지 한번에…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김소진 2023. 10. 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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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보험인프라 구축…비문·홍채로 등록
종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상품 개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이미지투데이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 건강 관리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늘며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개·고양이)은 2018년 635만마리에서 지난해 799만마리로 25.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양육·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반려견 치료비는 모두 비급여로 감기 치료만 8만원에 달하는 등 가격이 높고 병원마다 7~8배의 편차를 보인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하지만, 이를 보장하는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0.9%로 영국(25%)·일본(12.5%)보다 크게 낮다. 동물 의료 관련 인프라 부족, 동물 의료, 보험사 간 미미한 연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태스크포스(TF) 구성하고 관계 기관과 세미나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위원회

우선 펫보험이 합리적인 요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 아래 동물 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내년 1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발맞춰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하고 외이염, 중성화 수술 등 다빈도 중요진료비도 게시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하면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관련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 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 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병원에서 보험 가입, 청구, 건강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동물병원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동물병원에서 1년 이하의 보험 상품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5년의 장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나선다. 청구시스템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에 진료내역 전송,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밖에도 보험사와 동물병원이 연계해 반려동물 등록 지원 등 다양한 보험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려동물 등록 대행 업무 지원도 활성화한다.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수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 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맞춤형 상품 개발도 활성화한다. 현재 11개의 손보사가 펫보험을 판매 중이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보장한도, 보험료만 조금씩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년 1분기부터 반려동물 나이, 종의 특성,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해 상품을 다양화한다. 신 과장은 “개를 예시로 들면 현재는 견종 차이가 없고 하나의 보험상품만 있는 형태”라면서 “반려동물 특성에 맞춰 보장 한도나 범위를 다양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상품에 돌봄, 건강 관리 서비스를 결합하는 등 다양한 신규 상품을 개발·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부터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출시하도록 독려하는 취지다. 금융위는 “재무 건전성, 소비자보호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등과 협력을 강화해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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