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재소장 후임 인선 도마…여 "사법부 수장 공백 우려" 야 "법무부 인사검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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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 인선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어 "현재 국회의 구성을 보면 거대 야당이 몽니를 부르면 헌재소장 임명안이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소장이 공백이 되면 재판 진행의 지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후임 헌재소장의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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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검수원복' 개정안 헌법 배치…시행령 통치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지율 기자 = 16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 인선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관례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를 검증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여당은 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거론하며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년처럼 현 헌법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박한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러한 관행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벌어진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신경 안 쓰고 재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제도의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한 기구(인사정관리단)가 헌법소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헌법 소송에 참여하는 한 당사자가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 재판장의 인사를 검증한다는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구조 탓에) 국민들은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 하고 싶은 분들이 법무부 잘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권 일부를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효력 유지 결정에 배치되는 시행령이라며 시행령 통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헌재소장도 대법원장과 같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전주혜 의원은 "11월11일이면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후임 소장에 대한 인선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며 "그런데 현재 대법원장이 공백 상태다"고 돌이켰다.
이어 "현재 국회의 구성을 보면 거대 야당이 몽니를 부르면 헌재소장 임명안이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소장이 공백이 되면 재판 진행의 지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후임 헌재소장의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은 또 헌재의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며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권한쟁의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주요 처리 사건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방송법은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규정된 180일(처리 기간)이 이미 지났고, 노란봉투법도 11월 27일이 되면 180일이 된다"며 "빨리 결정이 안 되면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짚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다음 달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밀어붙일 것 같다"며 "유남석 소장의 퇴임 전에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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