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변호사 연결하고 소송비용 2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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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송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고 수임료를 1인당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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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송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고 수임료를 1인당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협업사업의 일환이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수임료와 최초 관리인 보수 지원을 하고 인지송달료와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와 수임료를 1인당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소송 지원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해 3회 상담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신의학 전문의로부터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진료비, 약제비(30만원까지 전액·초과 시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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