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정감사도 ‘재판 지연’ 지적…처장 “장기미제 처리부 설치”
헌법재판소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지적에 헌재는 장기미제 사건 처리 전담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처리부를 연구부에 설치했고 경력 많은 헌법연구관들을 배치했다”고 답했습니다.
박 처장은 해당 연구관들은 장기미제사건만 하게 된다면서 “(설치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들을 지원·보좌하는 조직인 연구부에서 전담 헌법연구관들을 배치해 사건 파악과 심리를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답변은 여야 의원들이 헌재의 심리·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헌법소송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도 심리·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3,165일이 경과된 사건도 있다. 재판관들의 업무 부담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재가 (180일로) 처리 기간을 정해둔 것에 비해 미제가 많다”며 “적시 처리 제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도 8월 기준 헌법재판소의 미제 사건은 1,576건으로, 2년이 경과한 것이 486건, 5년이 경과한 것이 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처장은 “주요 사건은 적시 처리 사건이 아니더라도 (처리가) 늦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2년 9개월 가까이 소요된 것을 지적하며 “정권 바뀔 때까지 눈치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박 처장은 “그렇지 않다”며 “헌법재판이라는 게 단심이고 처음 선례가 되는 사건이 있고,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바로 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외국 입법례라든지 찾을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 관련 헌법 소송이 헌재에 장기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후임 소장 임명을 둘러싼 질문도 나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의 경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안도 부결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9명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헌재의 경우 재판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재판부의 형태로 선고가 이뤄집니다.
전 의원은 “유남석 소장의 퇴임 전에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처장은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본 헌재 판단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처장은 “결정의 취지, 주문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헌법 가치와 이념에 대한 해석 부분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 사건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과 얽혀 있고 사회적 파급효과 역시 매우 크다”면서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점검해야 할 내용들이 많고 재판관들의 숙고와 토의도 필요해 일반 재판에 비할 때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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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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