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말로만 "오류시 보상"…데이터분석 시험 오류에도 환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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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떠오른 빅데이터 관련 자격인 '빅데이터분석기사'와 '데이터분석' 시험에서 오류가 있었는데도 전원 정답 조치 외에 수험자에 대한 별도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로부터 받은 자격증 시험 자료를 보면 지난 5월20일 데이터분석 필기시험과 6월24일 빅데이터분석기사 실기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전원 정답 조치한 것 외에 응시료 일부 혹은 전액 환불과 같은 금전적 보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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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액 환불 검토" 답했지만 '전원 정답' 조치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떠오른 빅데이터 관련 자격인 ‘빅데이터분석기사’와 ‘데이터분석’ 시험에서 오류가 있었는데도 전원 정답 조치 외에 수험자에 대한 별도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험 오류가 있을 땐 금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배치되는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로부터 받은 자격증 시험 자료를 보면 지난 5월20일 데이터분석 필기시험과 6월24일 빅데이터분석기사 실기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전원 정답 조치한 것 외에 응시료 일부 혹은 전액 환불과 같은 금전적 보상은 없었다.
데이터산업진흥원은 문제 오류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 오류 공지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앞서 지난해 국감 당시 윤혜정 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은 허 의원이 “(시험 오류시) 비용에 대해 응시료 전액을 환불해줄 수 있겠나, 살펴서 얘기해달라”고 요구하자 “예 알겠습니다”고 답했다.
이에 맞춰 데이터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시험 오류 등이 발생했을 때 수험자에 대해 금전적·비금전적 지원 필요 사항을 종합 검토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근거를 ‘빅데이터분석기사 검정관리 운영규정’과 ‘데이터 자격검증 관리·운영 규정’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 데이터산업진흥원은 허 의원의 지적에 문제 오류가 있었지만 전원 정답 처리해 응시료 할인 혹은 환불 처리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인 빅데이터분석기사와 국가공인 시험인 데이터분석은 8월 현재 각각 127개사, 604개사에서 취업·승진에 활용할 정도로 인정 받는 시험이다. 진흥원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두 시험으로 받은 응시료만 각각 16억100만원, 56억2500만원에 이른다.
허은아 의원은 “수능이었다면 책임자를 경질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수험자 보상을 적극 이행하고 시험 문제 검수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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