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롤스로이스男, 일부 혐의 부인…"도주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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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가 도주 의도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도주의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만큼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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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가 도주 의도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도주의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만큼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양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복부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신씨는 범행 당일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후에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약 6분 뒤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다음 기일을 열고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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