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

강일 2023. 10. 16.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허청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해 16일부터 27일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해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발생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특허청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해 16일부터 27일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해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발생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간 제도 안내서 표지 [사진=특허청]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조사·분석 협력기관 풀에 자동 등록되며, 관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과 기술분야를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 요건을 갖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 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기술분야 대상은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4개 분야다.

특허청은 12월말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단기관 추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