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서 식사 대접받은 윤영숙 전북도의원 과태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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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으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은 전북도의회 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음식값은 신 전 사무처장이 냈고, 식사를 마친 뒤엔 20만 원짜리 선물도 윤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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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피감기관으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은 전북도의회 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과 스포츠용품업체 대표와 만나 13만 원어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값은 신 전 사무처장이 냈고, 식사를 마친 뒤엔 20만 원짜리 선물도 윤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접대 한도인 1회 100만 원을 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신 전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 의원의 청탁을 받아 스포츠용품업체 대표로부터 1천5백만 원어치 체중계를 구매해줬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의원은 "함께 식사한 건 맞지만, 체중계 납품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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