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와 갈등 겪다 피해입었다면…어린이집 교사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김향미 기자 2023. 10. 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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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표지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에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아의 보호자와 소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사례 및 법령 정보, 상호작용 예시 등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보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은 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모욕, 불법정보유통, 업무방해, 보육활동 부당 간섭 행위,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행위 등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명예훼손·모욕’ 사례를 수집해 재구성한 자료에는 “한 재원생 학부모가 보육교사의 근태상황을 파악한 후 정확하지 않은 허위정보를 다른 보호자들에게 유포해서 담임교사가 다른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게 되어 많이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실려 있다. ‘가이드’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의 성립요건·판단근거, 처벌 조항에 등에 대한 안내가 담겼다.

보육활동 침해를 당했는데 원만한 해결을 원할 때는 ‘상황판단 및 사실관계 확인→원장에게 보고→가해 행위 중단 요청→(원장 등에) 원만한 해결 지원 요청→(지자체 등에) 고충상담’ 등의 절차를 밟고, 원칙적인 해결을 원할 때는 ‘즉시 중단요청→사전 구두경고→원장에게 보고→녹음(녹화) 고지 및 법적 대응 자료 수집→경찰신고 및 협조 요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 8월 발표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하나로 마련됐다. 가이드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또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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