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감세 혜택 5곳 중 4곳이 수도권 독식…"지역불균형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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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세액을 공제받는 기업 5곳 중 4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납부 및 세액공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제공된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초집중'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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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세액을 공제받는 기업 5곳 중 4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납부 및 세액공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제공된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초집중'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세 신고법인 총 98만2456개 가운데 30%(29만9581개)가 서울 소재 법인이었다. 이들이 내는 법인세액은 총 45조342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87조7949억원)의 51%를 차지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보면 법인세 신고법인 수의 60%, 전체 부담세액의 7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과표구간 200억을 초과하는 주요기업의 분포 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과표 200억을 초과하는 기업 2052개 중 48%인 982개가 서울에, 21%인 437개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었다. 무려 69%가 수도권에 위치한 셈이다.
또 기업이 받는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 2년간(2021년~20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모두 1조9337억원으로 이중 80%에 해당하는 1조5480억원의 감세혜택이 수도권 기업에게 돌아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다.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은 경기도(1조1615억원·60.1%)가 가장 많이 받았고, 이어 서울(3351억원·17.3%), 충남(726억원·3.8%) 순이었다. 이 밖에 강원·대전·광주·전남 등 대부분 지역이 받은 세제 혜택은 전체 비중의 1%에도 못 미쳤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수도권 차지였다. 지난해 기업이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은 총 3조6173억원이었는데 이중 84%(3조377억)가 수도권 몫이었다. 마찬가지로 강원·광주·전북·전남·세종 제주가 받은 혜택은 0%대에 그쳤다.
향후 수도권의 세제혜택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낸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000억원에서 내년 77조1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늘어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감면액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이들 분야의 분야 감면액 규모는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3조6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22.4%) 증가한다.
특히 정부의 기업 감세 정책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조6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696억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 공제액의 80% 가량이 수도권에 몰렸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공제액 증가분의 대부분은 다시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 의원은 "수도권의 심각한 경제력 집중이 결국 감세혜택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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