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심판 시 원칙적으로 정신감정 받아야 [알아야 보이는 법(法)]

황계식 2023. 10. 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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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인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정신감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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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변호사의 ‘슬기로운 가정생활’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인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정신감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정신감정을 생략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실무상 위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등 외견상 누가 보더라도 정신적 제약 상태에 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또한 식물인간 상태는 아니더라도 치매나 지적장애, 중증의 정신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진단서에 “증상이 고정되어 사건본인의 인지 결핍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도 위 예외 조항에 따라 정신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와 같은 명확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더라도 성년후견의 필요성에 관하여 친족 등 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 법원에서는 친족 간 다툼이 있으면 진단서 상으로 정신적 제약이 명확해 보인다 하더라도 정신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신감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정의와 대면하는 ‘외래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단계에서 상당한 양의 진료기록이 확보되어 있고, 성년후견 개시 여부에 관해 관계인 등 가족들의 다툼이 없다면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료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 ‘진료기록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감정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은 병원 몇군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면 외래 감정이든, 진료기록 감정이든 의사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스스로 감정을 촉탁하고, 이로써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무상 감정비용은 대략 30만~40만원입니다.

법관은 감정인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후견의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할 때에 의사의 소견을 참고할 뿐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법원은 보통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편입니다.

◉ 이경진 변호사의 Tip
 
‧ 후견 개시 여부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다르면 친족 등 이해 관계인들이 감정의에게 과도하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압박하는 사례가 있는데, 감정의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은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의가 절차를 위배하거나 공정성을 상실하는 등의 부당한 행동을 한다면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 사건본인이 감정 절차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있는 친족 등 이해 관계인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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