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안에 ‘이것’ 감췄다… 김해공항 마약 밀반입 시도 30대 ‘징역 10년’

현화영 2023. 10. 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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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위에 속옷을 입고 그 속에 마약을 숨겨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태국 방콕에서 마약을 건네 받은 뒤 이를 비닐봉지에 넣고 테이프로 감은 뒤 자신의 속옷에 넣어 비행기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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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에 징역 10년, 30대 남성 B씨에 징역 6년 선고
속옷에 마약 숨기는 수법 재현하는 모습. 부산지검 제공
 
바지 위에 속옷을 입고 그 속에 마약을 숨겨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25일 오전 7시쯤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968g, 엑스터시 83g, 케타민 101g 등(시가 1억1537만원 상당)을 밀반입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태국 방콕에서 마약을 건네 받은 뒤 이를 비닐봉지에 넣고 테이프로 감은 뒤 자신의 속옷에 넣어 비행기에 탑승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밀수입  품목이 ‘마약’인 것은 알았으나 마약의 종류나 액수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약의 무게 등을 토대로 이들이 미필적으로나마 금액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함께 검거된 B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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