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착한가격업소’ 모집…소모품·홍보 지원

손덕호 기자 2023. 10. 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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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16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동 내 점포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는 이달부터 상권 신뢰도가 높아지도록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 지역으로 지정했다.

명동이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점포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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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일대 10월부터 가격표시 의무 지역
“상권 질서유지 상점에는 혜택,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지난 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연합뉴스

서울 중구는 16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동 내 점포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는 이달부터 상권 신뢰도가 높아지도록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 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은 외식업소와 개인서비스업소(세탁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가운데 제품(서비스) 가격이 명동 지역 같은 업종 평균보다 저렴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다. 중구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점포에 인증 표찰을 달아주고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며, 연간 70만~100만원 상당의 소모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시책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중구는 현장 실사를 거쳐 대상 업소를 심사한다. 지정 결과는 다음 달 중 개별 통보한다.

명동이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점포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행정 지도하고, 가격표시에 미온적인 일부 상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노점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부분 A4 규격 게시대에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가격표시 준수 등 명동 상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점에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상점에는 과태료 등을 철저하게 부과할 것”이라며 “명동을 찾는 관광객이 점포에서 표시한 가격을 보고 신뢰하며 쇼핑할 수 있는 날까지 중구가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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