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착한가격업소’ 모집…소모품·홍보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중구는 16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동 내 점포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는 이달부터 상권 신뢰도가 높아지도록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 지역으로 지정했다.
명동이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점포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권 질서유지 상점에는 혜택,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서울 중구는 16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동 내 점포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는 이달부터 상권 신뢰도가 높아지도록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 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은 외식업소와 개인서비스업소(세탁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가운데 제품(서비스) 가격이 명동 지역 같은 업종 평균보다 저렴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다. 중구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점포에 인증 표찰을 달아주고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며, 연간 70만~100만원 상당의 소모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시책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중구는 현장 실사를 거쳐 대상 업소를 심사한다. 지정 결과는 다음 달 중 개별 통보한다.
명동이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점포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행정 지도하고, 가격표시에 미온적인 일부 상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노점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부분 A4 규격 게시대에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가격표시 준수 등 명동 상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점에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상점에는 과태료 등을 철저하게 부과할 것”이라며 “명동을 찾는 관광객이 점포에서 표시한 가격을 보고 신뢰하며 쇼핑할 수 있는 날까지 중구가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사람도 힘든 마라톤 완주, KAIST의 네발로봇 ‘라이보2’가 해냈다
- '첨단 반도체 자립' 갈망하는 中, 12인치 웨이퍼 시설 설립에 6조원 투입
- “교류 원한다면 수영복 준비”… 미국서 열풍인 사우나 네트워킹
- 우리은행, ‘외부인 허위 서류 제출’로 25억원 규모 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