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엄마한테 가” 툭하면 파리채로 ‘퍽퍽’…8살 의붓딸 폭행한 계모

박윤희 2023. 10. 16. 12: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 의붓딸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채 및 밥그릇 등으로 폭행한 계모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7년 11월∼2023년 1월 다섯 차례에 걸쳐 파리채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칼등으로 손가락을 때렸으며, 주걱 날과 밥그릇도 폭행 도구로 사용하는가 하면 손찌검까지 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친아빠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며 학대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의붓딸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채 및 밥그릇 등으로 폭행한 계모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2023년 1월 다섯 차례에 걸쳐 파리채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칼등으로 손가락을 때렸으며, 주걱 날과 밥그릇도 폭행 도구로 사용하는가 하면 손찌검까지 했다.

그는 2017년 여덟살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 때렸고, 폭행하면서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쳤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친아빠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며 학대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