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

김성수 2023. 10. 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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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는 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혁신처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면 경력직 채용 시,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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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는 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혁신처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면 경력직 채용 시,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만 이전 직장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또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평가 시, 다자녀 공무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공무원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깁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의무 근무해야 하지만 성과에 따라 11년 이상 근무 시 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해당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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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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