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쿠팡, 대금정산 시기 대폭 단축하기로”[2023국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쿠팡이 연내 시스템을 만들어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정산시기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이 다른 플랫폼 업체와는 달리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시기가 70일 정도로 길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팡, 자사우대 관련 조사 연내 마무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쿠팡이 연내 시스템을 만들어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정산시기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이나 위탁 등에 따른 상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의 직매입은 오픈마켓과 달리 제품의 판매, 배송, 반품, 환불, 고객상담 등 서비스를 쿠팡이 직접 제공하며 상품 재고까지 책임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60일 이내로 규정된 법정 기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엔 “자율규제를 통해 (기간 단축 등)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제도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시장에 진출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PB 상품과 관련해 자사 우대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쿠팡 측은 정산주기와 관련한 지적에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전과범[그해 오늘]
- “너나 잘해” 고속버스 등받이 한껏 내린 민폐 승객
- 인공눈물, 내년부터 4000원→40000원 초읽기...‘눈물 날 판’
- "스톡옵션 행사 없다더니 94억…'거짓 약속' 못 막나요?"[궁즉답]
- "확전 안 된다"…美, 이스라엘에 연일 자제 촉구(상보)
- '석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제재 풀리나
- 말다툼 중 동거녀에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 30대, 체포
-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주거 불안, 흡연·비만보다 더 빨리 늙게 해”
- 우즈보다 빨랐다…‘21세’ 김주형, 111년 만에 최연소 타이틀 방어
- 형은 LIV 골프 우승, 동생은 퇴출..켑카 형제의 엇갈린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