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아보고 분양여부 선택하세요”…LH,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실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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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진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부터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나뉜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청약 대상은 선택형으로는 ▲구리갈매역세권 285가구 ▲남양주진접2 287가구 ▲군포대야미 346가구, 나눔형으로는 ▲하남교산 452가구 ▲안산장상 440가구, 일반형으로는 ▲인천계양 614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30가구 ▲남양주진접2 381가구다.

나눔형 및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억~4억원대, 69~84㎡ 4억~5억원대 수준이다. 선택형의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50만~60만원대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아울러, 소득·자산 요건 또한 충족해야한다.

LH 측은 택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나눔형(이익공유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한다.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돌려준다.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 중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신청 가능한 유형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이다.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유형별 비율은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등이다.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한다.

나눔형·일반형·선택형 공통으로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의 경우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및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특별공급(10월 16~17일), 일반공급(10월 18~19일)이다. 11월 3일(일반형), 11월 8일(나눔형), 11월 10일(선택형)까지 순차적으로 당첨자가 발표된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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