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볼복소송땐 과징금 감경혜택 취소 검토”[2023국감]

강신우 2023. 10. 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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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상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심의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제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현재 제도상 조사·심의에 협조하는 경우 감경하고 있는데 위법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 감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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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인정한 경우도 과징금 감경 검토”
“임시중지명령 ‘우려 확실시’에도 적용 검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위법성을) 부인하면 감경혜택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상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심의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제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맹사업법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하고 조사나 심의에 협력하면 최대 20% 깎아준다.

한 위원장은 또 “현재 제도상 조사·심의에 협조하는 경우 감경하고 있는데 위법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 감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중지명령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소비자나 경쟁사업자가 회복하기 곤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하는 제도이다.

한 위원장은 “임시중지명령을 확대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요건의 경우 위반 행위가 명백해야 하는데 ‘명백한 우려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도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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