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AI 등 신산업 대응위해 '저작권법 개정' 필요"

유동주 기자 2023. 10. 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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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시간이 지나고보니 저작권법 개정이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콘텐츠 산업 발전의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대응, 불법 복제물 이용 근절 등과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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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중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세종 문체부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유 장관은 이같이 말하며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기 이전부터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고 한미FTA 이행 등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2008년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바탕으로 2009년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하는 '저작권 감시대상국'에서 해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저작권법 개정도 당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국회와 산업계에서 우려와 반대가 많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외국 콘텐츠만 쓸 순 없다고 생각해서 개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시간이 지나고보니 저작권법 개정이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콘텐츠 산업 발전의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대응, 불법 복제물 이용 근절 등과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MB정부 문체부 장관 재임시절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미국 무역대표부가 2009년 9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해제했다. 한미 FTA 후속조치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저작권법 개정 등도 유 장관의 저작권 관련 주요 성과로 꼽힌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중 직원들을 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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