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질타 쏟아진 헌재 국감…"신속 결정 동의"(종합)

박승주 기자 정재민 기자 임세원 기자 2023. 10. 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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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재판관→소장 임명 문제 지적엔…"제도 검토"
野,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 참여 비판도…"배제해야"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정재민 임세원 기자 = 10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인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2년이 지난 사건이 486건이 된다"며 "2014년 접수돼 사건이 3165일이나 경과한 사건도 있다"고 짚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사건 처리 기간은 2017년 363일에서 올해 732일로 2배나 늘었다"며 "헌재는 끊임없이 인력 부족과 사건 급증을 얘기하지만 국민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신속 재판을 위해 지원 인력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다고 하지만 처리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가능하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헌재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은 단심제인 데다가 첫 선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번 결정이 나가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또 선례가 되는 사정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올해 2월 장기미제처리부를 신설하고 경력이 많은 연구관들을 배치했다"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박 처장은 "관련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해 이듬해 9월 소장이 됐고 다음달 10일 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면서 소장 임기도 마무리한다. 차기 헌재소장으로는 내년 10월 임기가 끝나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면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처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돼 있다"며 "우려나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며 관련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종석 재판관이 소장이 돼도 잔여 임기 약 10~11개월만 채우는 것이냐"고 물었고 박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잔여 임기를 채운 뒤 다시 연임할 경우 소장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지만 박 처장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 문제도 쟁점이 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이영진 재판관이 참여한 재판만 600건이 넘는다"며 "재판 업무 배제는커녕 오히려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탄희 의원도 "헌재에 재판업무 배제 제도가 없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작년에도 나왔는데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처장은 이영진 재판관이 헌법연구관 인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약 8억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가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약 2년9개월 만에 내린 것을 두고 '정권 바뀔 때까지 눈치 봤던 거 아니냐'는 질의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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