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걸린 종사자···10명 중 1명은 산재 인정 못 받아

김혜균 2023. 10. 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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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해도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30%(47명)으로 폐암 산재 신청 종사자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습니다.

불승인 판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 조리실무사의 경우 폐암 잠복기가 10년인데 신청인은 8년 5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했기에 노출기간과 발병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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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교 환기 어려운 지하·반지하에 조리실 위치한 경우 많아
지난 5일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급식실 노동자 폐암 확진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해도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암 잠복기가 길어서 업무와 발병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큰 이유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종사자는 158명이었습니다. 이중 74%(117명)는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10%(16명)는 불승인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30%(47명)으로 폐암 산재 신청 종사자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11.4%(18명), 광주 10.1%(16명), 경남 8.9%(1명)순이었습니다.

이중 불승인 된 지역은 경기 4명, 경남 3명, 서울 2명 순이었고, 강원·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 지역이 각각 1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불승인 판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 조리실무사의 경우 폐암 잠복기가 10년인데 신청인은 8년 5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했기에 노출기간과 발병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폐암 잠복기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조리 중 생기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폐암 산재 신청자가 많은 경기와 서울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조리실이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은 서울에는 지하·반지하 조리장이 110여 개교, 경기에는 지하 33개교, 반지하 6개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조리실은 적절한 환기가 부족하고, 배기장치를 설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급식실의 공간 확보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교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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