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 버튼 누른 남성, 갑자기 폭행”…엘리베이터 탄 여성 노린 ‘닮은꼴’ 성폭행 사건들

박윤희 2023. 10. 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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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부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이후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수원 엘리베이터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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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부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이후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의왕 사건 가해자 B(23)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 30분쯤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강간상해)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SBS 보도 캡처
1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수원 엘리베이터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A(16)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 5분쯤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쯤 권선구 내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역시 10대 여성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다.

경찰은 A군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해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까지 적용해 지난 9일 구속했다.

A군은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는 거주지가 아닌 수원지역 아파트를 돌며 10대 또래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성범죄는 석 달여 전 의왕시에서도 발생했다.

의왕 엘리베이터 사건 피고인. 연합뉴스
의왕 사건 피고인 B(23)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강간상해)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B씨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피해 여성이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눌렀다.

이어 B씨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피해자를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다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건은 가해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제외하고는 매우 닮은꼴이어서 모방 범죄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 연합뉴스
지난해 5월 부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계속되자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다중 밀집 지역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치안 활동에 나섰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내부는 이런 경찰의 치안 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자체적인 방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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