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했더니 승진 탈락?…중노위 ‘성차별’ 업체에 첫 철퇴
[앵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여직원을 승진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정부가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현저히 많이 쓰는 상황에서, 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성차별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원 천 명 규모의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에서 파트장으로 일했던 A 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고 1년 후 복직했더니 해당 부서는 없어졌고, A 씨도 일반 직원으로 강등돼 다른 부서로 배치됐습니다.
부서장 의견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도 탈락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이 사업주에 대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자, 남녀 차별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첫 판정입니다.
이 회사에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거나,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봤습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에서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육아휴직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사용하는 만큼'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러한 행위가 남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 남성 근로자는 여성보다 2.5배 많은데,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2.7배 이상으로 현저히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훨씬 불리하다는 겁니다.
중노위는 사업주에 대해 A 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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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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