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논란’ 김태우 약식 기소, 기사는 실형[스경X이슈]
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가 과거 행사장 이동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지난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서울시 성동구 행사장까지 김태우를 태워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우의 가족이자 소속사 관계자인 B 씨가 행사대행사 C 씨에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교통체증을 피해 이동하라며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고, C 씨의 요청으로 A 씨는 30만 원을 받고 김태우를 구급차에 탑승 시켜 이동했다.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태우와 당시 소속사 임원 등 관련자 3명 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음이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부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태우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김태우 역시 소속사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중의 비난은 여전하다. 과거에도 연예인들이 빠르게 이동할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면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는 위법행위임은 물론 정작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긴급상황임을 감안해 도로 위의 차들이 길을 비켜주는 문화를 악용한다는 점 등 도덕적 의식이 결여된 행동으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김태우의 경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판 소식이 밝혀지고서야 사과를 해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ㅇㅁㄷ 지오디’로 KBS 대기획 콘서트를 개최하고 다음 달 ‘2023 투어’를 예고하고 있던 만큼 해당 소식은 더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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