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도 교원 교육활동 보호근거 마련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충북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북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제41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엔 교육 3주체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학생, 보호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충북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북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제41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또 교육활동 공간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영상·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등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여기에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했다.
정당하지 않은 반복·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을 민원 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 응대 일원화 체계도 마련하고 민원 사전 예약제도 운용한다.
상담 공간에 CC(폐쇄회로)TV, 비상벨 등도 설치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교직원, 학생, 보호자, 학교장 등 학교 관리자까지 매년 1회 이상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로 교원 교육활동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내용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예산과 인력 등 충북교육청의 적극적인 시행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