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는 '죽음의 일터' 방치"

김덕현 기자 2023. 10.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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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추가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6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온 윤석열 정권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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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추가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6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온 윤석열 정권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2,045명에 달한다"며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은 "근로현장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7일 발의했고, 고용노동부도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을 확대·강화하라"며 유예 연장 저지를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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