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얻어먹은 도의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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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으로부터 소고기를 대접 받은 전북도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3)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취지의 수사 결과를 최근 전북도의회에 통보했다.
윤영숙 의원이 전북체육회 예산 등을 감사하는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이어서 청탁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게 신준섭 전 사무처장 폭로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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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피감기관으로부터 소고기를 대접 받은 전북도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3)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취지의 수사 결과를 최근 전북도의회에 통보했다.
공직자는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또 공직자는 피감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가성과 상관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퇴임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폭로로 불거졌다.
윤영숙 의원과 신준섭 전 사무처장, 스포츠용품업자 A씨는 지난 1월 익산시 한 음식점에서 소고기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음식값 13만원은 신준섭 전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윤영숙 의원은 식사를 마치고 2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식사자리에서 신준섭 전 사무처장은 윤영숙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공개 고발했다. A씨는 지방선거 때 윤영숙 의원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전북체육회는 이로부터 한 달 뒤 A씨로부터 개당 3만원짜리 체중계 500개(150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
윤영숙 의원이 전북체육회 예산 등을 감사하는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이어서 청탁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게 신준섭 전 사무처장 폭로 주요 내용이다.
신준섭 전 사무처장은 윤영숙 의원의 비위를 폭로한 직후 임기를 4년 남기고 사무처장 직에서 물러났다.
국내 복싱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신준섭 전 사무처장은 "정의롭고 당당한 체육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퇴임 이유를 밝혔다.
윤영숙 의원은 "체육회와 소통하고 협업을 위한 식사 자리였다"며 신준섭 전 사무처장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퍼뜨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참석자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수사 결과 형사입건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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