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처럼 음주운전하더니 ‘구속되고 차량도 압수’
박미라 기자 2023. 10. 16. 12:27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한 50대가 결국 구속되고 차량도 압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저녁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재발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 소유 에쿠스 승용차를 압수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