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승진 탈락…'성차별' 사업주에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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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는 오늘(16일) 육아휴직 사용 후 근로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근로자 1천 명 규모의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이와 같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 대해 A 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취업규칙도 개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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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는 오늘(16일) 육아휴직 사용 후 근로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근로자 1천 명 규모의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서 파트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 일반직원으로 강등돼서 다른 파트로 배치되고, 승진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중노위는 이와 같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 대해 A 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취업규칙도 개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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