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과징금 감경받고 소송서 부정하면 감경 취소 검토"

이철 기자 2023. 10. 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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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 감경을 받은 후 행정소송에서 그것을(위법성을) 부인하는 경우 감경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대상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심의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제도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위법성까지 포함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 기업이)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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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중에도 계속 피해 주면 임시중지명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 감경을 받은 후 행정소송에서 그것을(위법성을) 부인하는 경우 감경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재 대상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심의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제도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위법성까지 포함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 기업이)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불공정 피해를 계속 주는 사례와 관련해 임시중지명령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임시중지명령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요건의 경우 위반 행위가 명백해야 하는데, '명백한 우려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도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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