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군 간부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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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마약혐의로 징계를 받은 간부들 3명 중 2명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군 간부 3명 중 1명만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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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징계율도 과거 대비해 높아지는 추세
"중대범죄 뿌리뽑아야…군 자성·쇄신 필요"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군내 마약혐의로 징계를 받은 간부들 3명 중 2명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도박 실태는 관리되지 않고 있고, 성범죄 관련 징계율은 높아지면서 군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군 간부 3명 중 1명만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명은 감봉에 그쳤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혐의로 육군은 6명, 해군(해병대 포함)은 9명, 공군은 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해군과 공군은 병사와 군무원까지 포함한 수치이지만, 육군은 병사의 마약 관련 비위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육군과 해군은 판치기 등 부대 내 도박, 출타 중 오프라인 도박 및 온라인 도박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 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박 의원이 확보한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육군은 장성 1명이 성범죄 관련 징계를 받았다. 영관급 장교는 27명(▲2019년 23명, ▲2020년 24명, ▲2021년 41명, ▲2022년 31명), 위관장교는 35명(▲2019년 27명, ▲2020년 24명, ▲2021년 44명, ▲2022년 56명)으로 과거 대비 높은 징계율을 보였다.
이에 군내 마약·도박·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근절하고 군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군 내 중대범죄인 마약, 도박, 성범죄를 뿌리뽑는 것은 군기강 확립과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필수전제요소"라며 "군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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