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 출신 기피에 군법무관 정원 ‘미달’…군사재판 지연 영향 우려

박진영 2023. 10. 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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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이 군법무관을 기피하면서 군법무관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 의원은 "로스쿨생의 군법무관 기피와 군법무관 정원 부족 사태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군이 초급 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방부와 각 군은 법무관 충원율을 높이고, 군사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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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군법무관 경쟁률 ‘뚝’
2023년 충원율 70%대 그쳐
기동민 의원 “대책 마련해야”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이 군법무관을 기피하면서 군법무관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법무관 부족은 군사재판 지연 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법원. 뉴시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로스쿨 출신의 장·단기 군법무관 경쟁률은 202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사법시험 폐지로 사법연수원 출신 지원자가 없어진 시기와 겹친다. 2021년부터 직업군인인 장기 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을 통합해 선발했고, 단기 군법무관은 로스쿨 출신만 선발했다.

장기(10년) 군법무관 경쟁률은 2020년 5.1대 1에서 2021년 3.6대 1, 2022년엔 4.3대 1로 소폭 반등했다가 올해 2대 1로 반토막 났다. 임관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2019∼2021년 3년간 100%이던 충원율은 2022년 거의 절반인 57%로 뚝 떨어졌다. 그해 19명을 뽑아야 했으나 11명만 임관했다. 충원율은 올해도 70%를 기록했다. 20명을 뽑아야 했으나 14명만 임관했다.

단기(3년) 군법무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9년과 2020년 1.5대 1이던 경쟁률은 2021년에 이어 2022년, 올해도 1대 1에 그쳤다.

특히 올해는 지원자 77명 전원을 뽑았는데도 2019∼2022년 4년간 100%이던 충원율이 78%로 줄었다. 98명을 선발해야 했으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자체가 부족해서다. 현역 군법무관이 되려면 임관 예정일 기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군법무관은 육·해·공군 법제·법무실, 판검사 등 군 내 여러 법률 분야에 종사한다. 군법무관 정원 미달은 당장 군검사 부족 문제를 초래했다. 육·공군 검찰단은 군검사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운영 중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육군 군검사는 41명, 공군 군검사는 18명으로, 각각 정원보다 6명, 1명 부족하다. 군검사 인원 부족은 기소 여부 결정 지연에 따른 사건 적체를 야기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군 복무에도 영향을 미쳐 국방 전력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군법무관 정원 미달, 군검사 부족은 최근 두드러진 군사법원의 재판 지연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군사법원 1심 형사 본안 사건 처리 일수를 보면, 180일을 넘어선 경우가 2019년 49건(전체의 5.4%)에서 올해 1∼6월 278건(전체의 33.1%)으로 폭증했다. 이 중 300일을 초과한 사건도 2019년 12건에서 올해 1∼6월 41건에 달했다.

장기적으로는 군판사 정원 미달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판사는 임관되면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군검사와 달리, 10년 이상의 군법무관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군법무관 수급이 중요한 이유다. 기 의원은 “로스쿨생의 군법무관 기피와 군법무관 정원 부족 사태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군이 초급 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방부와 각 군은 법무관 충원율을 높이고, 군사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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