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불법주정차 근절 위해 주민신고제 기준 강화

군포=손대선 기자 2023. 10. 16.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군포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강화해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2019년도부터 시행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 1분만 있어도 '찰칵'
군포시청 전경. 사진 제공 = 군포시
[서울경제]

경기 군포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강화해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2019년도부터 시행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군포시의 주민신고제 기준 확대 운영에 따라 기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 인도를 포함한 10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신고가 이뤄진다. 신고 요건(촬영 간격)도 기존 5분 간격에서 1분 간격으로 바뀌었다.

군포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군포=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