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멘구조 승인` 지하주차장 설계, 시공 때는 무량판과 혼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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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의 설계도면 납품을 확인하면서 설계 변경 필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애초 이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해 GS건설이 제안한 '라멘 구조'(기둥식 구조)로 설계를 승인했는데 이후 해당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의 혼용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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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의 설계도면 납품을 확인하면서 설계 변경 필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애초 라멘구조 설계로 승인이 됐는데, 시공 때는 무량판과 라멘 구조의 혼용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애초 이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해 GS건설이 제안한 '라멘 구조'(기둥식 구조)로 설계를 승인했는데 이후 해당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의 혼용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라멘구조로는 층고가 달라져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용구조로 바꾸자는 설계사측의 제안에 따라 GS건설이 설계도서를 변경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장 의원 측은 "LH는 2021년 5월 GS건설에 혼용구조가 적용된 설계도서에 대한 납품확인서를 줬고, 이에 따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에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며 "문제는 납품서 확인 전 VE(Value Engineering)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H 직원들로 이뤄진 VE 심의위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등의 역할을 하는 내부 기구로, 설계 변경 시 VE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절차가 누락됐다고 장 의원은 주장한다.
장 의원은 "LH가 정식으로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구조를 그대로 승인해준 셈인데 이는 발주처로서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며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건설관리 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설계 변경 과정에 대해 LH 관계자는 "GS건설이 무량판 구조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우리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2021년 8월 납품한 설계도서를 보고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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