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대표, 미공개 직무정보로 투자해 수십억 원 이득”

김혜주 2023. 10.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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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운용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해 투자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운용사 대주주 B 씨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무를 겸임하면서 사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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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운용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해 투자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운용사 대주주 B 씨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무를 겸임하면서 사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B 씨가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싼값에 미리 사들인 뒤 자사 펀드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이 토지 매입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A 운용사의 예금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검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B 씨는 회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사전에 보고받으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과 리스크, 심사 정보 등을 미리 알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할 수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B 씨는 내부 정보를 얻은 뒤 투자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사내 운용역에게 또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거나, 명의를 빌려 투자하려던 특수관계법인의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외부 투자자까지 끌어들여 우회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B 씨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분 대부분을 간접 보유한 계열사 C를 부당지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B 씨는 A 운용사와 C 사의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 운용사가 받아야 할 수수료를 낮추고 이를 C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점검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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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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