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직무정보로 사익 추구한 자산운용사 대표 덜미

차은지 2023. 10.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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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A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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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은 A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중점 검사사항으로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선정했다. 그 일환으로 운용사의 대주주·임직원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펀드 등의 운용 과정에서 지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A운용사 대주주 B씨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C명의로 동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단기간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수취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지득하자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했다.

또한 B씨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D(시행업 영위)에게 이익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A운용사와 계열사 D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사 D가 수취할 수수료 증액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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