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최대 407만원 더 번다

박영주 기자 2023. 10.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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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한 번에 입금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만기 도래된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청년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일반 상업은행 저축보다 세제 및 정부 지원금 등 혜택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과 수익금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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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모로코서 '민생 정책' 질의에 답변
만기수익률 17.6%로 일반 7.9%의 2배↑
"세제·정부지원금 등으로 수익률 높아"
[서울=뉴시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마라케시(모로코)=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한 번에 입금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시중 은행보다 최대 407만원의 이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최우선의 추가적인 정책 사례에 대한 질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안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만기 도래된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청년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일반 상업은행 저축보다 세제 및 정부 지원금 등 혜택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과 수익금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적금을 들 경우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납입액의 3%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가입자 200만명의 1인당 최대 만기 수령액은 약 1300만원 수준으로 내년 2월 만기가 된다.

이에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연속성을 위해 월 70만원 한도에도 불구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한 번에 입금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적금을 들 경우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납입액의 3~6%를 정부가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전 연도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 기간이 긴 만큼 정부의 지원금도 많아지는 구조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경우 일반 저축보다 수익률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원 등 일반저축 일시 납입금보다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일반저축 이자율 3.4%, 청년도약계좌 이자율 5.0%(기본 4.5%+우대 0.5%)에 매칭 지원금 월 2만4000원(18개월 기준 43만2000원)으로 가정했다. 즉 일반저축의 만기수익률은 7.9%이지만, 청년도약계좌는 17.6%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1260만원(월 70만원씩 18개월)을 일시 납입할 경우 19개월 차부터 월 70만원씩 납입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별 우대금리는 급여 이체, 카드 이용 실적, 신규고객 등 관련된 것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일반적금 모두 적용 없이 비교한 것"이라며 "407만원의 계산은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의 최대혜택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해 청년도약계좌 상품 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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