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장도 겸직한 대주주···자산운용사 사익 도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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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싼 값에 선매입하고 펀드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수십언원 매각 차익을 챙겼다.
B씨는 이뿐 아니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다른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PFV 지분에 투자하려 했지만, 설정 당시 해당 법인 자금 여력이 부족하자 외부투자자가 지분을 우선매입하고 추후 자금 확보 후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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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명의 선행·우회 투자
계열사에 이익기회 제공...수수료 증액 지시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A운용사 대주주 B씨 사익추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B씨는 해당 운용사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의장 등 주요 직무를 한꺼번에 맡고 있었다.
이 사안은 지난 3월 금감원이 올해 자산운용사 중점 검사사항으로 설정한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테마로 검사를 진행하던 와중 발견됐다. B씨가 펀드와 운용사 이익 등을 훼손하고 본인 특수관계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회사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이 같은 미공개 재개발 정보 활용 외에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활용하기도 했다. 특정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 보고받는 과정에서 사업 수익성·리스크 내부 심사정보 등 직무정보를 지득했고, 부당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투자를 실행했다.
우선 운용역에게 또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해당 운용역은 A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히클(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하는 방식을 주주구성을 변경해 이를 이행했다.
B씨는 이뿐 아니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다른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PFV 지분에 투자하려 했지만, 설정 당시 해당 법인 자금 여력이 부족하자 외부투자자가 지분을 우선매입하고 추후 자금 확보 후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를 진행했다.
B씨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시행업)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사와 해당 계열사 간 합작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압력을 넣어 계열사가 수취할 수수료 증액을 지시했다. 실제 A사는 신규계약 및 PF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자사 수수료를 감액하고 이를 계열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를 실현했다.
금감원은 B씨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청 조치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에도 이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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