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3급 달기까지 11년이면 가능…다자녀 양육자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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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돼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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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9급에서 3급까지 진급을 위한 소요 최저 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돼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번 개정안들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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