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입 미리 알고 수십억원 챙긴 운용사 대표… 금감원, 檢에 통보

권오은 기자 2023. 10.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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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직무 정보 등을 활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한 자산운용사 대주주이자 대표인 A씨를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 중점 검사사항으로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 행위를 선정,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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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직무 정보 등을 활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한 자산운용사 대주주이자 대표인 A씨를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 중점 검사사항으로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 행위를 선정,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왔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운용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무를 겸임하면서, 운용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을 재개발하려면 추가로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정보를 알았다. A씨는 특수관계법인 B 명의로 토지를 먼저 싸게 사들인 뒤, 회사 펀드에 비싸게 팔았다. A씨는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B의 은행 대출 때 운용사의 예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금지돼 있다.

A씨는 또 우량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내부 심사 정보 등을 알게 되자,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 C의 투자 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운용역은 회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투자 예정액을 줄이고, 특수관계법인 C가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했다.

A씨는 운용사와 계열사 D사 간 합작 사업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D사는 A씨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지분의 대부분을 간접 보유하고 있다. A씨는 D사가 받을 수수료를 늘리도록 지시했고, 운용사는 이를 위해 매입 보수를 D사에 배분하고 월 보수를 축소해 D사의 월 보수를 신설해 줬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한 A씨의 위법·부당행위를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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