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한다…사후면세점 환급액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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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현 정부의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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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환급액 대폭 확대 검토…내년 1월1일 시행
(마라케시(모로코)=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현 정부의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장품 로드샵 등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안도 검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민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2년 만기로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납입액의 3%)을 합쳐 약 8%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가입자 200만명의 1인당 최대 만기 수령액은 약 1300만원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 도래된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청년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일반 상업은행 저축에 비해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수입률과 수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새 정부 들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개인의 소득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연도 총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을 합친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설계된 전국의 사후면세점 환급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에서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사후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현재 즉시환급 한도액은 1회 기준으로 50만원, 총금액은 250만원이다.
이번 개정으로 즉시환급액 한도는 최소 70만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얼마로 상향할 것인지에 대해선 내부 검토, 관계기관과 대화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즉시환급 실적을 회복시키고, 내수 진작에 기여하도록 하겠단 구상이다.
정부는 연내 '외국인관광객면세점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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