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 가능

윤수희 기자 2023. 10.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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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지고,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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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8급 이하 공무원 승진 시 근무 연차 16년→11년 단축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2023.9.26/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지고,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 시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아울러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이밖에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들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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