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한뒤 팀장서 팀원으로 ‘강등’… 중노위,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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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을 동일 직책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취업규칙·승진 규정에 차별적 내용을 담은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은 업체 A 사의 대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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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성차별에 해당한다”
“저출산 해결에 기여 가능성”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을 동일 직책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취업규칙·승진 규정에 차별적 내용을 담은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육아휴직 후 부서 이동 등의 피해를 봤던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은 업체 A 사의 대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 사는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만큼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했고, 승진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제외하는 등의 차별 규정을 두고 있었다. 중노위에 따르면 A 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B 씨는 부서의 파트장을 맡고 있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에 회사는 출산휴가 직전에 B 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다는 점과 해당 부서의 업무량 감소·적자 등을 이유로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그의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B 씨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됐고 다른 부서로 배치됐다.
B 씨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성별 중립적’인 기준으로 판단했다. 남녀 간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이 남성 6.3년, 여성 6.2년이란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중노위는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남성 20명(27%), 여성 54명(6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이상인 점을 지적하며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다.
중노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사업주에게 “승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므로 승진 기회를 주고, 차별적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 또한 개선해야 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한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종결된 재심 판정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며, 시정명령이 확정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 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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