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소득무관 전국 어디서나 지원

이소현 기자 2023. 10. 16.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든 난임 부부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는 서울시 등 일부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만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왔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난해 시술 20만건

모든 난임 부부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는 서울시 등 일부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만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왔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 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맞벌이 부부는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모든 부부에게 지원하는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는 그간 국가 주도로 이뤄지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지자체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지난해 불임·난임 시술 환자 수는 37만905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대비 각각 4.7%, 16% 증가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13만6386건) 대비 47.7% 증가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