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율 늘었는데…변호사 40%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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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정위 내부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4명이던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 직원 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6명으로 40.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최근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율은 상승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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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4명이던 변호사 직원 올해 26명으로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정위 내부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4명이던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 직원 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6명으로 40.9% 감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4명, 2020년 35명, 2021년 33명, 2022년 31명, 2022년 8월말 26명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율은 상승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시정조치 356건 중 86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며 24.2%였던 소송제기율은 2022년 시정조치 219건 중 60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며 27.4%까지 올랐다.
행정처분 네 건 중 한 건 꼴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4.2%(356건, 86건), 2019년 22.1%(299건, 66건), 2020년 24.8%(242건, 60건), 2021년 27.6%(246건, 68건), 2022년 27.4%(219건, 60건)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공정위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고도의 법적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전문성 제고로 공정위 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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