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층·남향 세금 더 낸다…말 많던 공시가격 손본다

신성우 기자 2023. 10. 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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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그만큼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산정 방식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앞으로 어떤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는 것입니까? 

[기자] 

층, 향, 조망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통상 중간층인 로열층을 기준으로 층별 가격차이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해 왔지만, 등급으로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조사자 주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층수를 최대 7등급으로, 향은 8방향으로 나눠 내년 상반기 안으로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고요. 

조망, 소음 등 주관이 반영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2026년까지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투명성을 위해 공시가격 실명제도 도입한다고요? 

[기자]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온라인 홈페이지에 조사자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이 조사자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책임 있는 가격 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조사, 산정 인력도 확대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520명이던 수행 인력을 올해 650명으로 늘리고, 2025년까지 690명으로 충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원 산정한 공시가격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도록 시, 도별로 공시가격 검증센터도 설치합니다. 

올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센터 설계에 나서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연구사업을 추진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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